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400만원 해지하면 영혼까지 털려버림
연금저축은 은행 , 증권사 , 보험회사 등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상품이죠. 연간 납입금 중에서 400만원까지는 세액이 공제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국민연금보다 더 빠르게 55세부터 수령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도 최저 3.3% 부터 시작해서 많아봐야 5.5%밖에 안냅니다. 일반적으로 과표구간 최소가 거의 10%정도에 육박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상당히 세금이 적지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16.5%의 세금폭탄을 맞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300만원도 써있는데 이글 보시는분들 중에서 연봉 1억 되시는분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400만원으로 갈께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연금저축 가입을 하고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5년간 총 2천만원을 낸건데요. 운용수익이 125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2,1125만원 * 16.5% = 350.6만원입니다!! 한순간에 350만원이 사라져버리네요.
연금저축은 10년을 잘 묵혀둔다고 보면 더없이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걸 못지킨다면 절세혜택이 물거품이 되버리지요. 따라서 부담되지 않는 금액내에서 운영하셔야 10년을 버틸수 있는 힘이되겠지요.
금융권마다 판매상품들의 특징이 있는데 은행 , 증권사는 자유적립식으로 좀 더 유동성있게 관리할수 있지만 원금이 비보장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고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원금보장 및 예금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지요. 인터넷을 보면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연7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밑에 작은글씨 자세히 보면 연금저축상품에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최고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써있는거 보셨을거예요.
그리고 부부인 경우에는 둘중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는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위에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이 벌면 세금혜택이 별로 없거든요. 연봉 1억을 초과하면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300만원이고 감면율 3.2%예요. 즉, 396,000원만 감면을 받지요. 하지만 연봉이 3천만원이면 400만원의 16.5%인 660,000원을 감면받지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근대 다시한번 생각해보니 차라리 30만원 더 내고라도 연봉 1억넘고 싶네요. ㅜㅜ 연봉 1억 넘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돈이 돈같지 않은 느낌이 들까요??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말고 공시제도를 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서 금융감독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 수수료율 , 유지율 , 계약이체 수수료 등등이 나와있으니 잘 보시고 비교하셔서 노후자금 마련과 더불어 세금까지도 혜택볼수 있는 선택이 되시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