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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거 없었으면 내집마련 힘들거예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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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거 없었으면 내집마련 힘들거예요.

마트직원 2018. 6. 26. 11:42

집을 산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지요. 중도금은 항상 은행끼고 갚게 되고 매매할 금액도 부족해서 전세금까지 은행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예요. 저도 은행도움을 받았구요. 누가 얼마나 백만장자씩이나 되서 한번에 그냥 일시불로 집값내는 사람 거의 없겠지요. 예전에 차사기전엔 돈 많이 모아서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때 카드를 탁~ 내밀면서 일시불이요. 라고 시크하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 흐뭇해했었는데 결국 현실은 캐피탈이었죠.ㅋㅋㅋ

아무튼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누가 받는지, 어떻게 갚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나름대로 쉽게 풀어 써보려고 해요.

누가 받을수 있나요??

일단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로서 이번에 집계약을 한 사람이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집의 전세금이 2억 이하이면서 면적은 85㎡이어야 합니다. 근대 수도권이 아닌 읍,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까진 괜찮습니다. 근대 정말 중요한거 하나는 이건 전용면적입니다. 집은 대개 공급면적/전용면적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전용면적이 더 작게 나옵니다. 얼추 25% ~ 30%정도의 차이가 나지요.

즉, 전용면적 85㎡라는건 실평수가 25평 정도 된다는건데 이것은 공급면적으로 따진다면 32평정도가 됩니다. 108㎡/85㎡ 이런거 많이 보셨지요?? 공급면적은 32평인데 실평수는 25평이라는 것이지요. 공급면적이 당연히 높은 이유는 주차장 , 놀이터 등등의 면적들도 n/1로 평수에 포함이 되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부라면 둘다 합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만 해요.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까지는 봐줍니다.

그럼 얼마까지 빌려주나요??

수도권은 일반가구 1억2천 , 다자녀는 1억4천까지입니다. 그 외는 8천/1억이구요. 물론 그걸 맥시멈으로 다 빌려주는건 아니고 계약서상 전세금의 7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보령시에 사는 신혼부부가 1억짜리 전세로 25평 아파트를 구하려고 은행에 가면 8천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만 빌려줍니다. 만약 전세금이 1억2천이면 그때는 8천만원을 다 땡길수 있겠지요. 근대 그냥 다 되는건 아니고 다니고 있는 회사 근속연수가 아직 1년이 안됐으면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매우 짜증이겠지요.

은행측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속이 1년도 안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리저리 옮겨다는다는 뜻인데 돈을 제때 못갚을까봐 불안하겠지요.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도 어쨌거나 은행끼고 하는거니까요. 금리는 2.3% ~ 2.9%인데 부부합산 연소득과 전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때나 가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인데 최장 10년까지 2년주기로 늘릴수 있는데요. 갚는방식이 제 생각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출기간중 원금 10%를 나눠서 매달 내다가 막판에 잔여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자, 계산을 해볼께요. 서울에 사는 김모씨가 1억2천을 땡겼습니다. 2년동안 10%인 1천2백만원을 갚았지요. 그럼 2년뒤에 나머지 1억8백만원을 일시불로 내야합니다. 근대 솔직히 내집살 돈도 없고 전세금마저 대출받은 사람이 2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슨 하늘에서 돈떨어집니까?? 당연히 못갚지요. 그래서 또 연장을 신청합니다. 그럴수밖에 없어요. 낼돈도 없거니와 연장안하고 배째라로 상환불가해버리면 0.1%씩 가산되거든요.

아무튼 다시 2년을 더 연장합니다. 2년간 또다시 최초 빌린돈의 10% 1천2백만원을 갚지요. 그럼 또 2년뒤에 나머지 잔금 9천6백만원을 한꺼번에 상환해야합니다. 그렇게 또 2년 연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이 2년이지 실질적으로는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불행중다행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는것 정도??

어디은행으로 가요?? 뭘 떼가지고 가야하나요??

메이저 4대 시중은행인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그리고 농협 , 기업은행 이렇게 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거기로 가시면 되구요. 서류는 일단 집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 그리고 전세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확인서 를 일단 가져가셔야 해요. 혹은 은행에서 별도로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수도 있어요. 등본에 세대주 분리가 안되있다면요. 아, 그리고 2년마다 대출기간 연장할때 금리는 달라질수 있다는거 기억하시구요!!

 

대출받을때 꼭 부부가 모두 가야되는건 아니예요. 또한 신혼부부시라면 대출 받은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후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 따로 제출하셔요. 이거 필수입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3개월을 넘게 될것 같으면 미리 은행에가서 미재출사유서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최대 6개월까지는 봐줍니다. 그래도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리는것 보다는 금리도 싸니까 좋잖아요. 정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등의 좋은 제도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또한 그 적용범위도 점차 넓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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