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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세액공제 계산기 두드리면 딱히 좋은것도 아니네요 본문
어느 회사나 거의 다 정년은 60세정도 되지요. 자영업은 평생 할 수 있으나 그것도 건강이 따라줘야 할 수 있는거구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로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연금저축 혹은 연금보험 개인적으로 하나씩 들어두셨을겁니다. 한쪽은 저축이고 한쪽은 보험인데 이게 서로간에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금융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노후를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검색도 많이 해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공부해봤는데 개인연금 세액공제 받는건 당연히 좋은일이지만 마치 조삼모사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100세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다보니 100세까진 못살것 같구요. 별일없이 지낸다면 그래도 8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정년까지 다닌다고 해도 그 뒤로 20년은 소득없이 지내야 합니다. 정년까지 다니기도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요. 그렇게 보면 25년으로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테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등을 가입해서 대비를 하는건데 개인연금 세액공제 상품들은 대개 연금저축이더군요.
연말정산 할때 납입액에서 400만원 한도로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그러면 48만원이죠. 일단 50만원으로 잡아볼께요. 20년을 납부했다고 치면 개인연금 세액공제 받는 총액은 1천만원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막상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연금에서 세금이 나갑니다. 연금소득세 5.5%가 나가는데 이것도 연간 900만원이 한도라고 해요. 근대 솔직히 1년에 받는 연금의 합이 900만원은 더 받게되잖아요. 그럼 900만원 이상일때 세금은?? 아쉽게도 5.5%가 아니라 일반소득세율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는 연1200만원 이하 6.6% 1200 ~ 4600만원 이하 16.5% 입니다.
그 위로도 구간이 있지만 우리같은 서민이 연봉 8천 넘거나 3억씩 넘기는 일은 없을테니 생략할께요. 아무튼 팩트는 900만원 이상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과표구간 의거 16.5%가 되겠지요. 그런데 따로 들어둔 연금 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받는 금액도 다 연금으로 포함이 되죠. 혹은 퇴직연금 받는분도 있다면 그것도 다 소득으로 잡히구요. 국민연금만 해도 한달에 100만원 나올텐데 그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두가지만 합쳐도 200만원의 월소득이 잡히는거구요. 그럼 1년이면 2400만원인데 900만원까지는 5.5% 나머지 1500만원은 16.5%로 세율이 적용되면... 어휴...
그래요 국민연금은 일단 논외로 칠께요. 그럼 개인연금만 해서 매달 100만원씩 받게 된다면 그것만해도 1200만원입니다. 9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5.5% 적용되니까 세금은 495,000원이예요. 벌써 이것만 계산해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비슷합니다!! 나머지 추가 300만원은 정말 이것만 수입으로 잡혀도 6.6%니까 198,000원이죠. 근대 국민연금은 다들 있으실거니까 과표구간은 4,600만원 이하로 적용되서 그 300이 6.6%가 아니라 16.5%로 잡히겠지요.
그렇다면 결국 20년간 세액공제를 꼬박꼬박 50만원씩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돈을 꼬박꼬박 다시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이또이 되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실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퇴전 돈을 벌고 있을때와 은퇴후 돈을 못벌고 있을때의 차이가 있지요. 돈 벌고 있을때는 세액공제 받아서 좋았는데 이제 은퇴해서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돈벌때 10만원이랑 돈못벌때 10만원은 느낌이 천지차이죠. 돈벌때는 조카한테 세뱃돈도 많이 줄 수 있지만 돈 못벌면 나혼자 치킨 시켜먹는것도 부담이니까요.
그렇다면 답은 개인연금 세액공제 받는거 보다 차라리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돈벌때는 세금 낼거 내고 나중에 은퇴해서 수입이 없을때는 세금이 안나오는것이 차라리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마이너스인데 나중에는 들어오는 것도 없고 공제받는 것도 없으니 그게 더 불리한거 아니냐고 말씀하실수도 있겠네요. 산술적으로는 그렇겠지요. 은퇴이후에 세금을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낸다고 해도 일단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니 커버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있을때 50만원 덜 나가는것과 돈 없을때 50만원 나가는 것은 천지차이인거죠. 그리고 솔직히 돈있을때 50만원 아껴진다고 해서 그돈이 그대로 매년 쌓이는 것도 아니예요. 어디론가 또 다 써버립니다. 글쎄요 50만원씩 개인연금 세액공제 받을때마다 그만큼의 돈을 따로 차곡차곡 모아두는 사람이 있다면 또 모르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비과세 적용이 되는 연금보험 쪽으로 가입하는 것이 노후를 위해서는 조금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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