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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제대로 준비해서 90만원 환급받자 본문
월세도 연말정산 환급이 된다는걸 작년에 알았어요. 그때는 제가 충남 논산에서 일했을때였는데 회사에서 월세 영수증도 떼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멋모르고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글을 써봅니다. 세금 많이 내는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부에서 혜택주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알고 적용시켜서 조금이라도 덜 내는게 진짜 세테크 아닐까요? 합법적이기도 하구요. 월세 세액공제 받는 작은 꿀팁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께요.
계약서 작성하셨지요?? 일단 현금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서상에 있는 임차인 명의로 받으셔야 해요. 대부분은 본인이 되겠지요. 현금영수증을 거부하진 못할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신고대상이 되니까요. 물론 요즘 세상에 봉투로 직접 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뭐 그게 그거죠.
그렇게 현금거래가 확인가능한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우편을 보냅니다. 당연히 인터넷으로 하는게 빠르고 정확하겠지요. 월세를 낸 기간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며 매월 할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한번만 해놓으면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까지 해당 월세납입일이 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아, 집으로 보내준다는게 아니예요. 홈텍스에서 조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연말정산할때 홈텍스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경우 있어요. 저번달에 내가 월세를 냈나??? 혹은 이번달 초쯤에 월세를 낸거 같은데 집주인이 월세 안냈다고 뭐라고 하네?? 나 낸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이럴때는 은행에 내가 계좌이체를 한 내역을 뽑아서 집주인에게 이거봐라 나는 냈다라고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CD기를 많이 쓰잖아요. 계좌이체하러 은행창구까지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 거의 없지요. 그래서 은행문 열면 바로 보이는 단말기에서 계좌이체를 하는데 이거이거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CD기에서 계좌이체를 하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낸 돈만 따로 출력이 안되요!! 그래서 월별로 다 뽑아야 됩니다!! 정말 번거롭고 귀찮은일이지요. 제가 그랬거든요 ㅜㅜ 그런데 이 때 정말 소중한 정보를 알게되었지요.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사용해서 계좌이체를 하면 그게 나중에 창구에 가도 집주인에게 보낸 돈만 쏙쏙 뽑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따위 필요없습니다. 그냥 임대인한테는 돈만 꼬박꼬박 안밀리고 제때제때 주는게 제일 좋은거예요. 좀 더 확실히 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이전까지 해놓으면 좋겠지만 미혼에 타지에서 혼자 나와서 사는 경우라도 사정상 그게 어려울수도 있으니 복잡하면 그냥 안하셔도 되요. 가정은 따로 있고 주말부부로 지내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가능한거 아시죠?? 아무튼 주소지 이전은 저도 안했어요. 단지 그렇게 해놓으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임대인과의 갈등을 하나 더 줄일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겁니다.
월세 세액공제 포스팅 보는 분이라면 이미 적용대상 정도는 알고 계실거 같아서 쓸까말까 고민했는데 혹시 모르니 기준과 환급금액을 말해보자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만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연간 월세합계 750만원이 한도예요. 즉, 월세 625,000원을 내는 경우까지 적용되는데 솔직히 이렇게나 많이 내면서 월세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정부에서 폭을 넓게 잡아준거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도 750만원중에서 10%가 환급적용이 되요. 그러니 연말정산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최대 75만원이 되는거죠. 그런데 포스팅 제목에는 왜 90만원으로 해놨냐구요?? 예외가 있기 때문이예요. 1년 총급여 55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2%를 적용하기 때문에 맥시멈기준으로 하면 최대 90만원이란 계산이 나와요. 물론 1년 연본 550만원인 사람이 월세를 60만원씩이나 내면서 사는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겠지만요.
월세를 산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는건 아니지만 금액대에 대한 폭이 넓어서 좋네요.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지만 유주택자에게까지 적용시키게 되면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게 맞는것 같아요. 오늘 이시간에도 월세방에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해요. 파이팅하시구요. 저도 5년전에만 해도 서울에서 월세 38만원씩 내고 1.5평짜리 고시원에서 살았었어요. 수건한장 바닥에 깔면 돌아다닐 틈도 없었어요. 정말이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쨍~~하고 해뜰날 빨리 오길 간절히 바래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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