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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적용대상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마트직원 2018. 6. 19. 23:01

이제는 4인가족도 찾기 어려워졌어요. 36살 밖에 안먹은 제가 중학교를 다닐 시절에도 아파트 놀이터에 둘도 많다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출산을 권장하지 않았었는데 어쩌다보니 이젠 출산도 결혼도 늦어지고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래도 저는 결혼하고 애낳고 이쁘게 잘 살고 싶네요;;;

거의 5일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요. 예전에 티비를 봤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청년이 별로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짐이 되기 싫다고 따로 살겠다고 많이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있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이시기에 부모님을 모시진 못해도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드릴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할말없지요. 아직 결혼도 안하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요 머. 한달에 20만원씩 드리고 있는게 전부니까요. 저도 월세 계약만 끝나면 나가서 살 예정이예요. 저는 왠지 제가 짐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하하;;;

아무튼 각설하고 부양가족공제 적용대상을 말씀드릴께요. 첫번째는 누나 오빠 동생등등이 아닌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동생인 내가 부양가족공제 받을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 물론 따로 살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계존속이 생계능력이 없어서 생활비를 보내는 사실상 부양인 경우는 가능해요.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리면 직계존속은 내 위로 어른들을 말하는거고 직계비속은 내 밑으로를 말하는거예요. 한마디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계존속이 되는거고 아들 딸 손자는 직계비속이 되는거죠. 글자하나 차이인데 전혀 다르지요??

두번째는 부양받는 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한달아니예요!! 1년치예요!! 한마디로 거의 뭐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지요. 예시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부모님을 제 의료보험 밑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소득이 있는 상태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세번째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직계존속의 연세가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한마디로 멀리 시골에서 소소하게 농사지으면서 사시는 칠순의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린다면 부양가족공제 받을수 있는거죠. 아,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예요.

 

근대 이게 참 아쉬운이유가 뭐냐면 연말정산에서 150만원을 환급받는게 아니라 소득세 과표구간에 적용되는 금액을 다운시켜주는겁니다. 한마디로 무슨말이냐면 제가 만약 엄마 아빠를 '모시고' 있는 상태라면 300만원이 적용되는데 제 연봉이 3,500만원이면 연말정산에 적용할 금액이 3500만원이 아니라 3200만원이 되는것이죠. 즉, 300만원을 안번셈 쳐준다는 '공제'가 되는 겁니다. 연봉 1,200만원 ~ 4,600만원까지는 세율 15%가 적용되므로 3,200만원의 15%가 세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생각하면 300만원을 공제받았으니 세금은 45만원을 덜 내겠지요. 물론 부모님의 생활비는 이보다 더 들어가지만 어찌되었건 세금이나마 적게 낼 수 있다는건 다행이지요. 부모님이든 자식들이든 살기가 팍팍해지는 시기이기에 정부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좀 더 늘려주던가 혹은 혜택받을 수 있는 연령을 낮춰주던가, 또는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한달기준 최저임금법에도 못미치는 돈을 벌고 있는 등등의 경우까지 다 포함시켜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왠만한 직장인이라면 걸출하지 않은이상 우리같은 사람들은 연봉 1,200~4,600일겁니다. 그래요. 죽으나 사나 세율은 맨날 15%겠지요. 4,600 ~ 8,800만원일땐 24%를 냅니다. 24% 내도 좋으니 제발 저렇게라도 벌고 싶네요 ㅎㅎ 어찌되었건 부모님들도 어떻해든 자식들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적은 월급 받으면서도 밖에서 일하시는데 1년 소득 100만원 이하만 적용시켜준다는건 너무 폭이 적습니다. 한달 소득 월 100만원 미만으로 해야 현실적인 범위가 아닐까요??

조금만 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게 대해 관심을 가져준다면 많은분들이 부양가족공제 누리면서 세금의 부담을 약간이나마 줄일수 있을것 같아요.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하는판에 부양가족이라면 당연히 더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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