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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의 볼만한 생활정보
자가운전보조금 처리는 회사입장에서도 이득이죠 본문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출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사 소속이었지만 출근해서 회의 끝나면 곧바로 매장들을 돌면서 일했거든요. 출장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이상하네요. 본사에서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전국구 유통회사는 아니고 지역에서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 유통회사였는데 신규출점 및 기존점포 인력난으로 거의 매장에서 상주하다시피 했었네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전이예요.
그때는 회사차가 딱 두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대로만 움직이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차가 있는 직원들은 자차로 이동하고 매일매일 이동거리를 적어서 월말에 제출하곤 했지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름값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할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했는지 아니면 기타수당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엄밀히 따지면 수당은 아니니까요. 근대 월급에서 4대보험 빠져나간 금액을 생각해보면 이미 그렇게 처리를 하셨던거 같아요. 근대 왜 그때는 이런걸 확인해 볼 생각도 안했을까요. 매일매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회의와 밤 10시가 다되서야 퇴근하는 일상에 지쳐서 그랬나봐요. 타지에서 혼자 있으니 우울하기도 했구요.
아마 인사대리님도 회사입장에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아실테니 그렇게 하셨겠지요. 왜냐하면 4대보험은 직원만 내는게 아니니까요. 회사에서도 절반을 부담하게 되는데 월 20만원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 공제로 비과세가 됩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200만원인데 보조금처리를 20만원을 하게 되면 지급금액 220만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산출이 되지요. 그런데 만약 그냥 수당으로 처리하게 되면 220만원에 대해서 4대보험이 산출됩니다.
4대 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50%씩 부담하기에 그렇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안내도 될 돈이 나가는거죠. 어느회사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지요. 제일 줄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물건값은 마진이라도 남지만 사람은 마진이 남는 그런게 아니니까요. 근대 자가운전보조금 처리받을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월 20만원이 넘게 되면 그건 근로수입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여비를 받을 경우에는 여비가 비과세가 되고 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이 되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하는데 부산으로 1박2일 출장을 가는데 내차 끌고 다녀왔다면 숙박비, 기름값 등등을 지급받겠지요. 이렇게 여비를 받게 되면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그래서 그럴땐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거나 혹은 따로 현금으로 받지요.
어떤회사는 직원차량에 대해 보험금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한 회사네요. 어딘지 참 저도 궁금해요. 근대 이럴경우에도 그냥 받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은 뭐냐면, 자가운전보조금 + (1년보험료/12) 의 총합이 20만원이 넘지 않을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게 20만원이 넘어버리면 과세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 보험료를 12만원을 내주고 매월 기름값에 쓰라고 보조금으로 20만원을 고정적으로 넣어줄경우, 한달에 받는 총합이 21만원이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리나라에 직원 보험료까지 챙겨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ㅎㅎ 그리고 보조금도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챙겨주는 곳도 드물구요. 만일 챙겨준다면 그 이상으로 출장을 많이 보내겠지요. 기름값 20만원이면 이동거리가 꽤 됩니다. 출장을 많이 가는 회사가 아니라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현금으로 주겠지요. 저는 예전에 하루에 100km씩 이동하고 그랬었는데..ㅎㅎ 그렇게 다녀도 고정적으로 받는게 아니라 이동거리 측정해서 영수증떼어 갔어요. 혹시 출장 많이가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면 이번달부터라도 월급명세서 잘 확인하셔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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