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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알아보기

마트직원 2018. 6. 24. 20:01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매에 대한 차익이 발생했을때 냅니다. 이름이 매매소득세가 아니라 양도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것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썸네일이 조금 으스스하지요?? 눈화장이 짙어서 그런가 마치 드라큘라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쁘면서도 뭔가 섬뜩하네요. 이색적인 사진이라서 써봤는데 무서운 분들도 있으실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일단 크게 말하자면 보유기간 , 세대요건 , 가격요건 으로 나뉩니다.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인데요. 근대 이건 거기서 살고있을때 해당합니다. 만약 지금 저처럼 거기 안살고 있으면서 보유만 하고 있다면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2년동안 월세를 줬고 계약이 끝나면 제가 들어가서 몇년간 살테니 그때는 저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부합되겠지요.

물론 연수를 못채워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히 드물긴 한데요. 세대원 전원이 이민등으로 인해 해외출국하는 경우라든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어쩔수 없이 모두 이사를 해야한다던지의 경우에는 2년 혹은 3년 못채워도 비과세로 해줍니다.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해 두고 있다는건 고마운 일이네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사람은 없잖아요.

두번째는 세대요건인데 부동산에서는 '세대'라는 개념이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A씨의 딸이 24살의 나이로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면서 청주에서 일자리를 잡았는데 왔다갔다 하기 불편하니 아빠가 딸 앞으로 집을 하나 사줬다면 이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즉, 비과세 기준적용이 안되는거죠.

 

그래서 '세대'를 갖추었는지 아닌지가 세금을 내고 안내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조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고 안내고를 결정하니 꼭 !!!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혼하고 가정 꾸려서 거기서 살면 뭐 문제될거 없겠지만 문제는 미혼의 경우인데요. 미혼이라도 30세 이상일때(민증기준입니다). 30세 미만일때는 배우자 사망 혹은 이혼했을 경우 , 미성년자는 돈을 벌어도 인정이 안되지만 부모님의 사망등등의 불가피한 사유에만 인정합니다.

제 생각에 세대조건을 거는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칙상 30세 이상 , 혹은 기혼자만 인정을 해주는데 요즘같이 1인가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법을 조금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대도 미혼이라도 어찌되었건 독립된 생계는 꾸릴수 있고 일자리가 많지 않기에 전국으로 취업전선을 나가는 마당에 기존의 세대조건은 너무 편협된 조건인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돈 좀 있어서 집을 구매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더 더 해주고 싶은게 부모맘이지만 부동산 투기억제등의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조금 빡빡한건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가격요건인데요. 이건 그런대로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도당시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집이 아니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부합되거든요. 9억이면 제가 사는 전주에서는 엄청나게 큰 집이예요. 45평인 저희집도 4억 안넘어요. 서울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9억이면 엄청나게 비싼집입니다. 최소한 전주에서는 그래요. 전주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인구 약70만명 정도의 제일 큰 도시인데 이걸로 유추해 본다면 100명명 급 되는 큰 도시들과 광역시들을 제외하면 사정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꿀팁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둘중에서 빠른날짜를 잡습니다. 양도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맨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유기간 2년 또는 3년의 제약이 있기때문인데요. 만약 이 글을 쓰고 있는 6월24일이 보유한지 729일째라면 오늘 계약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안되서 꼼짝없이 내야겠지요. 그러나 내일 6월25일에 잔금청산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730일로 딱 2년을 채우기 때문에 비켜가는거죠. 하루차이가 이렇게나 중요해요.

마치 군대에서 전역하는날 미친짓하면 영창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루만 늦게 미친짓했다면 영창까지 가면서 군생활 늘어나는 일은 없을텐데요. 아무튼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파시던 투자로 집을 알아보시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셔서 불필요(?)한 세금은 안내셨으면 좋겠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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