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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아는만큼 안당한다

마트직원 2018. 5. 5. 18:18

공인중개사 직업은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좋기도 한것같아요. 좋은이유는 내가 뭔가 투자해서 뭘 만들고 사고 그런게 아니라 말그대로 '중개'를 해주는 거니까요. 내돈 들어가는게 아니죠. 그런데 거래에 대한 어떤 책임은 피할수 없으니 그런부분에서는 안좋은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양쪽에서 받는것도 이점인것 같구요.

밑에 표는 부동산사이트에서 가져온 주택 수수료율과 월세 수수료율이예요. 거래가격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요율이라함은 예를 들어 8000만원짜리 집을 사면 여기에 0.5를 곱한 금액으로 수수료가 나와요. 40만원이 되겠지요. 잘 보시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때 한도액이 80만원으로 정해져있지요?? 1억9천9백9십9만원으로 계약을 했을때 0.5%면 100만원정도 되지만 한도가 80만원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80만원이 됩니다.

매매를 했을때와 임대를 할때의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확인하고 거래하시는것이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아낄수 있는 방법이예요. 계약서에 계산공식까지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월세에 대해서는 약간 복잡한데 5천만원 이상일때와 미만일때의 요율이 달라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모르면 그대로 당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를 계약했을때 계산식은,

1천만원+(30만원*70)*0.5%가 됩니다.  155,500원이 되는거죠. 총합이 3,100만원으로 5천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총합이 5천만원일때는 70을 곱하는게 아닌 100을 곱해야 되니까요.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딱 요율만 있고 다른건 없이 깔끔합니다.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거래는 역시나 월세 계약이 아닐까싶어요.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집값은 주식처럼 폭등하는 경우는 지방에선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폭락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경매등을 이용하여 싸게 받아오면 충분히 재테크 수단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집마련에도 그렇구요.

 

근대 어떤경우라도 역시나 부동산 끼고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율 알아보는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부동산 아저씨가 요율을 마음대로 높여서 많이 받았다싶으면 구청에 전화하면 됩니다. 꼭 알아보시고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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