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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재산 날리지말고 확인하세요

마트직원 2018. 5. 27. 17:53

전세금이 한두푼이 아니예요. 정말 좀 더 보태서 집을 사버리는게 맘편하겠다 싶을정도로 전세값이 되게 높더라구요. 더군다나 전세금이 전재산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소중한 내돈 지키려면 그전에 알아봐야 될 것들은 꼭 확인해보고 계약을 해야겠지요. 얼마전에 티비를 봤는데 우리나라 하위 10% 소득은 80 몇만원정도더라구요. 하위 20%는 120만원이구요. 그런데 놀라운건 상위 20%는 한달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다는것!! 이정도가 되면 전세금이 전재산은 아니겠지요. 애초에 전세 안살고 좋은집 넓은집을 구매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으니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하세요. 그 집에 대한 히스토리가 써있습니다. 이전에 누가 살았고 심지어 얼마에 판매가 되었는지도 나와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요. 이것저것 다 나와있더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하면 되요. 아, 물론 유료입니다. 얼마 안들어요. 그리고 현재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도 나와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대출이 많으면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릴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분이 전세로 살다가 매매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자꾸 미뤘어요. 결국엔 법정공방까지 가게 되었고 법원경매를 통해서 다행히 전세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세히는 안물어봐서 소송비용에 대해 얼마나 보상받았는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전액을 받았다고 해도 그동안의 심적인 스트레스와 시간소모를 생각하면 정말 법정까지 가는건 세입자에게도 정말 불편하고 번거로운 문제지요.

하지만 그분의 경우는 정말 운좋은 경우이고 실제로는 경매까지 가더라도 내 전세금을 100%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확인은 필수라는 것이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액보증금 적용 범위가 있어요. 서울의 경우 보증금(전세금) 1억원 이하일때는 3,400만원 입니다. 그럼 나머지 6,600만원은요?? 그건 경매가 다 진행된 후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전입신고 꼭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도 100%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살았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니까 1원한푼 못받아도 할말이 없어집니다. 무조건 전입신고 하세요!! 오피스텔도 되니까 하세요!!

집주인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에서 만날때 등기부등본 떼가시고 집주인 주민등록증이랑 꼭 확인하세요. 여권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암튼 꼭꼭!! 대리인이 왔다구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있으면 되겠지만 만약 대리인이 왔다면 저같으면 차라리 전세계약 안하겠어요.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내 전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당연히 집주인을 직접 봐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에 말씀드린 3가지는 무조건 꼭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특약사항들 있으면 계약서에 꼭 적어두시구요. 예를 들면 창문을 몇일까지 고쳐주겠다, 보일러를 몇일까지 고쳐주겠다 등등의 사항들이요. 아무쪼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꼭 확인하시고 부디 좋은 집주인 만나서 서로 핏대 세울일 없이 2년간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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